행안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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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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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동식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최세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피고발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여야 간사 합의로 제외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세관 직원들이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여당은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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