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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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독점 방지와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명시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납품 단가 연동제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를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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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이강일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독점 방지와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명시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납품 단가 연동제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를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과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4대 반칙행위 금지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관심이 집중된 판매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교환이 완료돼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공정·투명한 시장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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