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에 5년 구형…"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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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태원 사고 당시 인파 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최소한의 실질적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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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기동대 등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아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태원 사고 당시 인파 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최소한의 실질적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서울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효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핼러윈 축제는 10년 가까이 용산경찰서가 담당 해오던 일이고 서울경찰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대형 안전사고나 압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에 아무도 없었다.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 형사 절차에선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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