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법인 내사···'위장수사' 범위도 확대 [속도내는 딥페이크 수사]

채민석 기자 2024. 9.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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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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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조 등 방조 혐의
프랑스 수사당국 등과 공조 방침
딥페이크 범죄신고 4일간 88건
아동서 성인까지 대상 넓히기로
[서울경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 영상물 제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텔레그램 본사에 전자우편으로 협조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프랑스 수사 당국 또는 각종 국제경찰과 기구 등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온라인 성범죄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파리에서 체포하고 예비 기소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며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 신원 등을 요청했지만 텔레그램 측에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자 올 3월 두로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내사 착수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봇(자동으로 채팅 등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채팅방 8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조 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 저하 이유’에 관한 질의에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가 본격화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88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24명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사인 간 합의를 보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제작·유통)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수 범죄 피해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위장 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딥페이크 사건 등 참여자가 다수인 대형 채팅방이 연루된 사건은 채팅방에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경찰이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해도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또한 신분을 숨기고 진행하는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조건이다. 신분 비노출 위장 수사의 경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휴일 등이 포함돼 있을 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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