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독립 감사기구 도입 추진…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모색

강한수 기자 2024. 9. 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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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자체적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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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가 자체적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신봉·동천·성복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이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에서 제안됐다.

먼저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된 상태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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