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9.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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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법·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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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1.3배까지 허용,
인·허가 지연 지자체가 직접 조정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 공급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법·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중심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한다.

또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에 대해 지자체·국토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달리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게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에 대한 의무 공급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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