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에 전달된 출처 불명 ‘3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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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전달 과정에 문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씨의 전 남편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씨 계좌를 들여다보다 수천~수억원의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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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전달 과정에 문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씨의 전 남편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씨 계좌를 들여다보다 수천~수억원의 입금 내역을 발견했다고 한다. 입금된 돈의 최초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선 의심되는 돈은 A 출판사가 문씨에게 보낸 2억5000만원이다. A 출판사는 2011년 초판이 발간된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 중 한 곳이다. A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에 "(문씨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원을 줬고, 나머지 5000만원은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인세는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받는 또 다른 돈은 문씨가 어머니 김정숙 여사의 친구 B씨로부터 받았다는 5000만원이다. 검찰은 B씨가 문씨에게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함께 '김정숙'이라고 적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올해 초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B씨는 김 여사로부터 "딸에게 돈 좀 부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 현금 다발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는 자산가들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제3자를 통해 '편법 증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검찰은 해당 자금들을 문씨의 독립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문씨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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