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차고 왔더니 내 이름으로 소액 결제? 유심칩 도둑에 '황당'

김주미 2024. 9.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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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에서 경기 중인 사람들의 짐 속 스마트폰을 꺼내 유심칩을 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198만원을 결제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13차례에 걸쳐 198만원가량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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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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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에서 경기 중인 사람들의 짐 속 스마트폰을 꺼내 유심칩을 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고 198만원을 결제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경남 양산 한 축구장에서 피해자 B씨가 경기하러 나간 사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꺼내 훔쳤다.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 스마트폰 앱 상품, 커피숍, 식품 등을 13차례에 걸쳐 198만원가량 결제했다.

A씨는 이틀 뒤 다른 풋살장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씨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별풍선 교환권 등 198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

A씨는 밤늦은 시간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상대방의 받고도 물건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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