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위촉 논란

이환직 2024. 9.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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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에 15건의 전과가 있는 남성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위촉돼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A씨는 최근 전과 15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봉사직인 시민감사관은 공무원과 달리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는 데다 규정상 확인할 규정도 없다"며 "당시 행정정보시스템상 파산 등의 기본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나와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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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민간인은 범죄 경력 조회 안 돼"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감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한 시민감사관에 15건의 전과가 있는 남성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기 2년의 시민감사관은 현재 정책·방과후활동·생활교육·시설안전관리·학교급식·청렴 6개 분야에 총 30명이 활동 중이다. 매년 10명가량이 임기가 만료되고, 그만큼 새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 달 시민감사관 10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50대 남성 A씨가 포함됐다. 지난해 6월 위촉돼 1년 넘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A씨는 최근 전과 15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2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7년 3월까지 모두 12건의 벌금형과 3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명은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범인 도피, 폭행, 재물손괴, 범인도피 교사 등 다양했다. 2건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4건의 무면허운전도 포함됐다.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각종 비위 사실 관련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A씨는 문제없이 위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봉사직인 시민감사관은 공무원과 달리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는 데다 규정상 확인할 규정도 없다"며 "당시 행정정보시스템상 파산 등의 기본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나와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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