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
최진경 2024. 9. 2. 18:1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의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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