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오영훈 지사 대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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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전 제주도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 씨, 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B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 2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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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전 제주도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 씨, 모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B 씨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그해 6월 해당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B 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 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B 씨에 대해선 548만2456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과 오영훈 지사는 1심에 불목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다.
오영훈 지사와 공동 피고인들도 검찰의 기소 전제 자체가 잘못돼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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