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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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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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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