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판매 최저가 강제 공정위,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9.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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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판매 최저가를 강제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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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판매 최저가를 강제해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사가 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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