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필로폰 밀반입한 홍콩인 구속기소

전승표 기자 2024. 9.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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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20㎏(시가 60억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A씨의 수하물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 수하물 수취대에서 여행용 가방을 찾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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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홍콩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필로폰을 은닉한 A씨의 여행용 가방. ⓒ인천지검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20㎏(시가 60억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긴 채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역대 항공기 수하물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함께 A씨의 수하물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 수하물 수취대에서 여행용 가방을 찾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 밀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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