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역 일대 높이 50m 건물 들어선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9.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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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회현동과 퇴계로변 일대 상업지역에 높이 최고 5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현, 이태원로, 퇴계로변 등 10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중구 회현, 약수, 퇴계로변과 용산 이태원로 주변 등 총 10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회현역 인근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고도지구 외)은 최고 50m 높이로 건축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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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남산·북한산 고도완화 후속
회현·약수·이태원 등 수혜

서울 중구 회현동과 퇴계로변 일대 상업지역에 높이 최고 5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현, 이태원로, 퇴계로변 등 10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앞서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한 것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남산 등 자연경관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을 지을 때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이에 남산 근처 회현·이태원동 일부 지역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되고, 구기·평창동도 애초 20m 높이 제한을 24m로 풀었다. 또 남산과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추가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고도지구 대상 지역의 규제 완화안을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고도지구뿐 아니라 고도지구와 인접한 곳의 높이 규제도 형평성에 맞게 완화했다.

중구 회현, 약수, 퇴계로변과 용산 이태원로 주변 등 총 10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회현역 인근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고도지구 외)은 최고 50m 높이로 건축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준 높이 30m, 최고 36m 이하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고도지구 내 준주거지역은 고도지구 내 법령을 따르도록 해 정비사업 때 역세권에 속하면 최고 45m까지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충무로역 인근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 높이 30m 이하 규제가 사라지며 최고 50m 이하로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퇴계로변 이면부의 기준 높이(28m)도 없어져 최고 높이 40m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번 높이 규제 완화로 퇴계로 북측 세운지구 개발과 함께 이 일대 연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약수역 인근 동호로 이면부 준주거지역도 기존 30~40m 이하 높이 규제가 40~50m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인근 이태원로 주변 지역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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