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산업 경쟁력 키우는 법시스템

2024. 9. 2.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19일 세계 점유율 24%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항공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영국 등에서는 증권거래소와 방송국에서 피해가 컸다.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인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윈도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블루스크린(blue screen of death) 장애가 발생했고, 이를 이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셧다운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세계 점유율 24%가 넘는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항공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영국 등에서는 증권거래소와 방송국에서 피해가 컸다.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인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윈도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블루스크린(blue screen of death) 장애가 발생했고, 이를 이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셧다운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MS의 클라우드 사용도가 12%였는데 국내 피해 기업은 10개사에 그쳤고, 금융·통신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해당 보안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금융·공공 영역에 강력한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해서 피해가 적었다.

이 사건은 초연결 사회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글로벌 데이터 사회에서 IT 및 통신 인프라의 취약성을 보였고, MS 윈도와 같은 독점적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형 장애에 경고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대란으로 하나의 IT 시스템에 의존하는 체계의 위험성을 보여준 바 있다.

마침 필자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공법학회에서 "인공지능 설명요구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세계에서 온 학자들의 발표회에 참여했다. 이때 유럽 학자들은 미국식 표현의 자유 이론의 한계를 논했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 법제로 일반 데이터 보호법(GDPR)과 이로부터 파생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정했고, 앞으로 유럽의 단일한 데이터 시장 구축을 강화할 데이터법(Data Act)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EU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 정비가 완료 단계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독점적 데이터 기업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럽 회사들은 MS의 윈도 체제와 미국의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에 MS발 글로벌 서비스 장애를 피하지 못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 외에도 자생적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고, IT 서비스도 특정 글로벌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IT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도 유럽처럼 관련 IT 법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U, 미국과 법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에 협력하면서도 성장과 보호를 겸비하는 제3의 길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결국 같은 입장에 해당하는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일본·인도 같은 국가들과도 기술과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