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저렴한 외국인 알바? 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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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당 매달 최소 50만원가량 지급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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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숙식비 포함됐지만
한달 50만원가량 별도로 지급
국내 中企 근로자 임금 '추월'
외국인력 68% "차별 못 느껴"
"야간 수당 받으려 낮 근무 태만
오히려 생산성 떨어져" 지적도
명동 등 외국인 많은 사업장선
알바생 시급도 이미 한국인 역전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국인 아르바이트 시급 역시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외국인은 숙식비 별도 지급”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E-9(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86만원·세전 기준)에 비해 20만원가량 낮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증가율(2022년·7.2%)이 작년에도 동일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 306만원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지급되는 숙식비를 합치면 인건비 총액은 내국인을 추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당 매달 최소 50만원가량 지급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식비를 제외한 월 숙박비만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사실상 국내 근로자를 웃도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인난이다. 17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외국인은 숙식비 약 50만원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한 임금 수준을 묻는 말에 외국인의 67.7%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약간 적다’는 답변이 16.2%였다. ‘많이 적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생산성은 한국인 대비 떨어져
이 같은 현상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준 시급이 ‘한국인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93.3%에 달했다. 내국인보다 ‘적게 준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명동 등 외국인 손님이 많은 사업장에선 오히려 외국인 직원의 ‘시급 역전 현상’도 흔하다는 것이 알바천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한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 중견 제조업체 대표는 “외국인이 연장·야간·휴일 특근에 1.5~2배의 수당이 붙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야근을 오래 하기 위해 주간 정상 근무를 대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외국인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안 시켜주면 일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주 52시간은 한국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SNS에 잔업과 특근만 130시간 넘게 일해 한 달에 612만원을 벌어간 임금 명세서를 자랑하듯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인력업계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에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사업주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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