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女직원 안 뽑는다"…육아휴직신청 뒷담화 사장

윤진섭 기자 2024. 9.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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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해 뒷담화하고 다닌 것이였습니다. 대표는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78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는 2301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129건으로 5.6%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시정 완료 156건(6.7%), 처리 중 사건 31건(1.3%)이었으며 나머지 1985건(86.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기타 종결' 처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신고는 278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이 인정된 건 25건(8.9%)에 그쳤습니다.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가 부과로 이어진 사안은 8건(기소 7건·과태료 1건)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226건(81.2%)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와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터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리한 처우를 방치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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