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았는데 입금 문자가?”…여관 돌며 1억 7600만원 뜯은 ‘황당’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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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업주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 문자를 복사한 뒤 실제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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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경찰청을 통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돈은 없는데 입금 문자는 왔다? 황당 그 자체 사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을 건설회사 현장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직원들이 장기 투숙할 방을 찾는다며 업주에게 접근했다.
업주에게 방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본 남성은 객실 내부까지 꼼꼼히 살피며 회사에 숙소를 구했다고 ‘거짓 전화’를 했다.
업주가 숙박비를 입금할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A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체를 요청하는 듯 또 연기를 했다.
얼마 후 A씨는 숙박비를 입금했다며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해보라고 했고, 업주는 입금 문자가 안 왔다며 이 남성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업주의 최근 은행 거래 내역 문자를 복사한 뒤 실제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해 업주를 속였다.
영상 속 업주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은행 거래 내역 중 잔액이 256만 9754원이었는데 이를 복사해 회사에서 4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잔액을 656만 9754원으로 기재한 허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회사에서 실수로 숙박비 120만원을 더 보냈다”며 업주로부터 초과분을 현금으로 받아냈다. 업주는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눈앞에서 120만원을 뜯긴 셈이다.
A씨는 고령의 업주들이 메시지 수·발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간 약 90건의 CCTV를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시간 복잡한 이동 경로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A씨가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을 알아냈고 잠복 끝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2년 넘게 전국 영세 여관 업주 100여명으로부터 총 1억 7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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