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남해 '해상경계 분쟁' 헌재가 끝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남해군과 통영시 간 다툼이 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포함해 해상경계선을 그어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수도 관할권은 2008년 헌재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사수도 해역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업체에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해상경계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우리 관할" 분쟁
5대4로 남해군 손 들어준 헌재
"무인도 위치·어업권 등 고려"
제주도·완도군 분쟁도 재점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남해군과 통영시 간 다툼이 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포함해 해상경계선을 그어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어업권을 두고 벌어진 두 지자체 다툼이 헌재 결정으로 끝난 것이다. 유사 사례인 제주도와 완도군 간 갈등도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완도군이 풍력발전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내준 해역에 제주도 관할 무인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갈등은 민간 사업자 A사가 2021년 4월 풍력발전단지를 짓겠다며 남해군에 관할을 문의하며 시작됐다. 남해군이 관리 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자 A사는 통영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통영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남해군은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했고 2022년 3월 결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지자체 사이의 관할구역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 불문법에 따른다. 불문법마저 없다면 헌재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정한다.
쟁점은 해상경계를 획정할 때 무인도인 구돌서를 등거리 중간선의 기점에 포함할지였다. 남해군은 구돌서가 비록 무인도지만 남해군 어민들이 인근 해역에서 1년 내내 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밤에는 구돌서의 등대 불빛에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면적 0.005㎢의 무인도에 불과한 구돌서를 제외해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구돌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중요 무인도'"라며 남해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구돌서를 포함하더라도 유인도와는 1대3으로 가중치를 달리 두고 경계선을 긋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결로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발생한 지자체 해상경계 분쟁은 29건에 이른다. 이 중 20건이 공유수면에 관한 분쟁이다. 이들 분쟁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완도군 간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진행형이다. 사수도는 제주도의 추자도와 완도군의 소안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다.
제주도는 1919년 당시 사수도를 추자면의 부속섬으로 등록했지만 1979년 완도군이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해 주소를 부여하면서 양 지역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사수도 관할권은 2008년 헌재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사수도 해역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업체에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해상경계를 놓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임이 확인된 만큼 인근 해역에 대한 완도군의 점용·사용 허가는 무효라는 게 제주도 측 주장이다.
[강민우 기자 / 제주 고경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럴거면 하차하라”…‘1박2일’ 합류 2회만에 촬영 불참 조세호, 왜? - 매일경제
- “삼성전자·TSMC 잡겠다더니”…‘1만5000명 해고’ 반도체 제국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재택 근무자는 웹캠 켜라” 삼성서 일어난 일…전 계열사 확산될까, 직원들 발칵 - 매일경제
- “한국이 미국·중국·일본 다 제쳤다”…상반기 수출증가율 WTO 주요국 1위 - 매일경제
- “잠 안자고 수천명이 야식 먹으러”…열대야 잊은 ‘이곳’ 지역명소 우뚝 - 매일경제
- “시청자였던 13세 아이와 2년간 동거” 30대 유튜버, 반려견도 죽인 혐의 고발 당해 - 매일경제
- “고지혈·고혈압 위험 넘겼다”…56세 유명 女배우, 혈관 관리 비법 화제 - 매일경제
- 인텔 ‘제국의 위기’ 불당긴 38조원 거품 인수합병 - 매일경제
- [속보] 정부, 추석 당직병원 4천여곳 운영에…의협 “부당노동 강요말라” - 매일경제
- 과할 정도의 비판 여론... 김민재, 무실점 수비력으로 답했다···‘골 넣은 케인보다 높은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