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건축"… 건물주의 임차기간 제한은 적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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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임차 기간을 제한한다고 고지한 건물주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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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양도하려던 세입자
건물주 '재건축 공지'에 무산
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재건축을 위해 임차 기간을 제한한다고 고지한 건물주의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새 임차인 C씨와 권리금 7000만원에 식당 시설과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재건축 계획상 앞으로 3년만 건물 임차가 가능하다고 알렸고 그 결과 권리금 계약이 해지됐다.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가 무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재건축 고지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상 위법 행위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아니다. 다만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나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원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했다"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건물이 1985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39년이 지난 점, 임차인들과 특약 사항으로 2025년 8월 31일 이후 임대차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둔 점 등이 고려됐다.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됐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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