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간호조무사 1명 당 30명 환자 돌봄…근무 조건 개선 시급

박귀빈 기자 2024. 9.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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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간호조무사 1명 당 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는 등 높은 업무 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간호조무사회가 간호조무사 1천158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1사람 당 돌보는 환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이 25~35명에 이르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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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간호조무사 1명 당 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는 등 높은 업무 강도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지역 간호조무사 1명 당 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돌보는 등 높은 업무 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간호조무사회가 간호조무사 1천158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1사람 당 돌보는 환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이 25~35명에 이르는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으로 팀을 이뤄 환자를 돌보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에는 약 5천개 기관에서 1만4천여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31.4%가 가장 힘든 점으로 ‘돌보아야 할 환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을 꼽았다. 이어 ‘환자 돌봄 외의 업무가 너무 많은 점’이 23.4%, ‘급여가 너무 낮다’는 응답이 20.2%이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가 2일 ‘2024년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제공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업무 강도에도 간호조무사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 조건은 변화하지 않아 개선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38.3%가 간호조무사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근무 연수가 올라감에도 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받거나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지난해 조사(31.2%)보다 높은 36.8%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환경 등이 더욱 나빠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방역용품을 개인 구매하거나 연차 소진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병·의원 의료기관 사업주들이 개원 신고를 할 때 사전 교육 및 안내를 받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넣고,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계도 및 감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간호조무사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인천시청 및 각 군·구청에 방문해 인천 간호조무사의 근무 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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