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산림·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4. 9.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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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9월부터 산림 명문가, 독림가(篤林家·모범 임업인),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고시 제정에 따라 입장료 면제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과 함께 모범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인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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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9월부터 산림 명문가, 독림가(篤林家·모범 임업인),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고시 제정에 따라 입장료 면제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과 함께 모범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인 경우가 포함된다.
산림 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또 산림청이 이날 국세청과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세금 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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