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건축물 정비 법안 대표발의

2024. 9.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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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공공시행자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군수 등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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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 [사진=이헌승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 공공시행자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요건은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 지역, 사용 제한 시설물로 한정돼 있다.

기존 요건에 맞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 제한된 일반 건축물의 신속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권 분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군수 등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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