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선거에서 금품 살포·수수...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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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농협 이사 당선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감사 당선자 B 씨와 다른 임원 후보,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대의원 5명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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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역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농협 이사 당선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감사 당선자 B 씨와 다른 임원 후보,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농협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을 찾아다니며 대의원 5명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임원 후보 8명도 그룹을 지어 대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금품을 제공하고, 대의원 7명은 이들로부터 30~65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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