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사기 혐의… 유튜버 '킹아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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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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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가 편취한 보증금은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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