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유튜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어...반려견 살해 혐의로 피소

강나연 2024. 9. 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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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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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나연 기자]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실시간 방송 중 키우던 반려견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난 A씨는, 그가 중학생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20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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