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9.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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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 군수의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의령군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최근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애초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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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 군수의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의령군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최근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1일 오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애초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무죄와 관련해 “군민들께 열심히 ‘일 잘하는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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