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가만 안 둔다”…자녀 담임교사 협박한 현직 경찰관 ‘무혐의’ 처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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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나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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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과 다른 교사를 만나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씨가 말한 주체가 교사 B씨가 아닌 다른 교사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에는 B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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