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이다온 기자 2024. 9. 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보름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