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
이다온 기자 2024. 9. 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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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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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보름 전인 202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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