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vs 파산 기로에 선 티메프… 피해 셀러·영세 플랫폼 줄도산 현실화하나
업계 “후폭풍 가늠해서 결정 내려야”
피해 셀러들은 의견 분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2일 종료됐다. 1조3000억원 규모의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는 기업회생과 파산의 기로에 섰다.
법원은 피해 판매자(셀러)들에게 의견서를 받을 예정인데 이들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티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과 영세 플랫폼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메프의 ARS가 끝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연장을 불허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한 달 동안 진행된 ARS에도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에서 티메프 외에 큐텐 등 다른 계열사를 통한 조달 방법은 없는지 묻자, 구 대표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티메프 합병 이커머스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계획만 제시했다. 해당 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합병 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투자금 회수안도 담겨 있었다.
티메프가 셀러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1조2790억원이다. 피해 판매업체 수는 4만8124개다. 이들 피해 판매업체 중에는 오픈마켓 형태로 영업 중인 영세 이커머스 플랫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정산 금액 1억원 이상인 업체는 총 417개로, 그 피해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채권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총 1조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티메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회사 유지와 청산 중 어느 게 이득인지를 따진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꾸려지면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은 탕감한다. 남은 채무를 최대 10년간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으로 갚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체 미정산금 1조3000억원의 80~90%는 탕감돼야 그나마 회생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 티메프는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티메프는 파산하게 된다. 이 경우엔 피해 셀러·영세 플랫폼 업체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티메프가 파산 후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변제 우선도가 높은 직원 임금과 담보 채권 등부터 갚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판매자들에게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아직 피해 셀러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티메프 파산은 배제하고 회생으로 갈지 아니면 ARS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티메프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와 유통·거래 단계가 단 하나라도 걸쳐 있는 업체·플랫폼의 규모를 고려하면, 경제적 여파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일 것”이라며 “파산보다는 회생 쪽으로 하되, 탕감하는 빚의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1조6000억원을 들여 피해 셀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출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더 이상의 공적 자금 투입은 어렵다. 다만 셀러와 영세 플랫폼의 연쇄 파산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고 했다. 티메프 사태 여파로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이미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해피머니·테이블앤조이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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