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덕동 49층 아파트 추진에 저지대 일조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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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덕지구 내 49층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불허해 내덕지구 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내덕지구 내 주민 50여명은 2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집회를 열어 "청주시는 주민과 토지주 권리를 위해 내덕동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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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덕지구 내 49층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불허해 내덕지구 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내덕지구 내 주민 50여명은 2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집회를 열어 "청주시는 주민과 토지주 권리를 위해 내덕동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저층주거지 주민 일조권문제 등을 이유로 용적률 874%로 45층에서 46층 4개동의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해 사업자가 용적률 835%, 39층에서 49층으로 조정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주변 영향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라"며 다시 보완을 통보했다.
토지주들은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상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1천%인데도 재심의 결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덕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지난해 초 청주시에 내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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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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