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높이 규제 대폭 완화…지역특성별 개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9. 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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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와 건물 높이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청주시 원도심에 43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성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은 청주의 중심이고 일반상업지역이 전체의 67%에이르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제한과 사유재산권침해 논란 등을 빚어왔다.

아파트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0충, 상업지역은 36층에서 최대 43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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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청주시 제공


도심공동화와 건물 높이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청주시 원도심에 43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성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성안동과 중앙동 등의 원도심 1.37㎢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이번달말 고시하고 기존의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원

도심은 청주의 중심이고 일반상업지역이 전체의 67%에이르고 있으나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제한과 사유재산권침해 논란 등을 빚어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 원도심을 상업·업무·주거·문화를 아우르는 신생활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경관지구 폐지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높이 90m, 상업지역은 11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에 따라서 제2종·준주거지역은 108m까지, 상업지역은 130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0충, 상업지역은 36층에서 최대 43층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옛 시청사 인근인 북문지구와 중앙공원 주변의서문지구는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원도심을 거점유도권역,특화관리권역, 도심활력권역으로 나눠 지역특성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주,남문 소규모주택정비기반시설 확충을 본격화하고 성안동을 문화소비와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연관사업인 청주시 신청사 건립,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공간조성,역사공원조성 등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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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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