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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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판결 선고 기일이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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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판결 선고 기일이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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