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 없이 2차 가해"…'프락치 강요' 피해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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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프락치 강요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 사과와 재발방지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 측은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에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배상소송에서 2차 가해가 이뤄져 국가폭력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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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프락치 강요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 사과와 재발방지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최근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 측은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에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배상소송에서 2차 가해가 이뤄져 국가폭력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장은 2일 접수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통해 2차 가해를 일삼은 정부의 태도가 정말 옳은 것이냐"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녹화공작 사업으로 인한 프락치강요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로 규명하면서 국가 사과와 피해사실 조사기구 설치, 의료접근권 강화 등 5가지 사항을 정부가 이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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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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