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문화·불합리 조례 손본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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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재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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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점득 의원 '결의안' 채택
임시회 기간 23건 안건 심의, 시정질문 예정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현재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구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합하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힌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한다. 각 조례의 입법 취지, 목적, 적법성, 기본계획 수립 여부, 운영실태, 예산편성 여부 등을 점검·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735개다.

한편,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제137회 임시회에서는 2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용성절삭유 사용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권성현 의원 대표발의)'과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승격 및 지원 촉구 건의안(김수혜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심의된다. 시정질문은 오는 9~10일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한상석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한 의원은 수십년 만에 고향인 진해에 온 캐나다 교민의 가족 상봉을 도와 의회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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