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교육도시 지정…3년간 행·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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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도는 3년의 지정기간 동안 환경교육 교재와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을 비롯해 충남, 서울 은평·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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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도는 3년의 지정기간 동안 환경교육 교재와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환경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을 비롯해 충남, 서울 은평·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 등 6곳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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