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광복절 기미가요’ 중징계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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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 실황을 내보낸 한국방송(KBS)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나비부인'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광복절 새벽에 일본 전통 복장, 잠깐이라고 해도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내보낸 것은 (방송사가)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닌가, 광복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비부인이) 편성된 것인지 관계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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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공연 실황을 내보낸 한국방송(KBS)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는 제재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방송 책임자·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절차로, 통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5일 방영된 한국방송 1티브이(TV) ‘KBS 중계석’에 대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 방송은 오페라 ‘나비부인’ 실황을 중계했는데, 배경 음악으로 기미가요 선율이 쓰이고 기모노 차림 출연진이 등장해 거센 비판을 불렀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날 “‘나비부인’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광복절 새벽에 일본 전통 복장, 잠깐이라고 해도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내보낸 것은 (방송사가)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닌가, 광복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비부인이) 편성된 것인지 관계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 3항으로 이는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방심위는 2014년 제이티비시(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기미가요를 틀자 이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달 7일 제이티비시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도 위원 전원일치로 당사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제이티비시는 당시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함께 내보냈는데, 이 영상 속 인물이 슈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허위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이티비시는 이후 오보 공지를 내고 사과했다.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3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방송심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방심위는 소위를 구성할 위원 정족수(5명)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까지 묶어 처리하고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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