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홍준표 고발 14개월째 수사 중"…대구지검 규탄

이성덕 기자 2024. 9. 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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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일 "검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을 놓고 대구시 공무원이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과 관련 같은해 7월 12월 대구지검에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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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2일 "검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는 모습.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2일 "검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속히 소환해 조사하고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 사용을 놓고 대구시 공무원이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과 관련 같은해 7월 12월 대구지검에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발한 지 14개월째지만 검찰은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법은 대구퀴어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홍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한다면 불필요한 대립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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