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오간 지역농협 임원선거…이사·대의원 등 1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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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수 백 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당선인과 후보자 등 1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 시행한 모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임원선거 후보자 8명과 현금 전달자 노릇을 한 지역농협 대의원 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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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수 백 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당선인과 후보자 등 1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농협 이사 당선인 A씨(구속), 감사 당선인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시행한 모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임원선거 후보자 8명과 현금 전달자 노릇을 한 지역농협 대의원 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6명씩 그룹을 지어 서로 경쟁하듯 대의원들에게 현금 총 27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원선거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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