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 됐다…3년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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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돼 3년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을 갖춘 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2027년까지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협의회 구성 등 상호협력 기회를 얻는 한편 환경교육 교재와 교육내용 개발,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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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돼 3년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역량을 갖춘 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과 성과를 비롯해 생애주기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2027년까지 환경부로부터 전문가 상담과 환경교육도시 간 협의회 구성 등 상호협력 기회를 얻는 한편 환경교육 교재와 교육내용 개발,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환경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우수환경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등 환경교육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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