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재명 겨냥 檢 수사 누가 납득하나”…검사기피제 법안 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9. 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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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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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처럼 기피 대상 돼야…외부위원이 심사토록 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은 또 어떠한가"라며 "검찰의 수사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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