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이고 속도 높이고…'재건축 하이패스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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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중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규제 중심인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지원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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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중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규제 중심인 정비사업 정책 방향을 지원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특히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일반 단지는 1.1배까지 허용한다.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도 방지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는 전문 분쟁 조정단을 파견하고, 인허가 지연은 지자체·국토부가 직접 조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법과 함께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면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85㎡ 이하 주택 의무 공급 조항을 없애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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