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상보)

황병서 2024. 9.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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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라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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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진 금고 3년·정대경 금고 2년 6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라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자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로, 정 전 팀장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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