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4만9천523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14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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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천523명에게 피해 보상금 140여억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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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천523명에게 피해 보상금 140여억원을 지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주민 4만9천388명에게 지난 8월 139억3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의 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주민 135명에게는 10월 말까지 4천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한다.
보상 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전입 시기나 사업장 위치로 인한 감액 기준 삭제’ 등 보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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