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자신의 반려견 폭행 및 살해 혐의로 피소

김경수 기자 2024. 9.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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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전에도 A씨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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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인천서부경찰서 제공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A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A씨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시청자였던 피해자(당시 13세)와 만나 미성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약 2년간 동거하면서 최소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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