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임원 선거, 뇌물 주고 받은 10여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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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지역 모 농협 이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감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치러진 농협 임원 선거에서 각각 이사와 감사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는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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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현금을 주고 받은 임원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천안지역 모 농협 이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감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치러진 농협 임원 선거에서 각각 이사와 감사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는 대의원 5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15만~30만 원의 현금을 뿌린 임원 후보 9명과 이들로부터 현금을 금품을 받은 대의원 7명 등 모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수수자 7명도 기소했다"며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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