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前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이태원참사 예측 가능"(상보)

김예원 기자 이강 기자 2024. 9. 2.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미진 금고 3년·정대경 금고 2년6개월…"경찰·구청의 귀책 사유로 발생"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라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총경은 이날 당직자였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팀장 역시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