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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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조성운(삼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연수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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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조성운(삼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대학생처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고 부분 도입을 거쳐 내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며, 도내에서는 115개 고교가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연수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성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이 체계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부터 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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