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내리지 마”…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조유빈 기자 2024. 9.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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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통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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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판매가 설정해 가격 강제…미준수시 공급중단 등 시사하며 압박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가격 경쟁 저해·소비자 선택권 제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풀무원건강생활이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판매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통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소매점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했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소매점에는 판매가격 인상과 포털 검색 비노출 처리 등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최저 판매가격 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공급 중단이나 거래 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소매점이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게 함으로써 거래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 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상승에 편승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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